건축물 관리법
*시행일 : 2020년 5월 1일
*건축물관리법 제정 이유 : 화재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 증가 및 해제공사에 따른 붕괴사고 증가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, 그에 따른 기능유지와 사용가치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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