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도변경 개요
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무엇일까요?
1.건축물의 용도
건축물의 안전·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·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. 이렇게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및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.
2.건축물의 부속용도
“건축물의 부속용도”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.
3.주의할 점
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 및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이라던지 인테리어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해 먼저 검토가 이뤄진 후 계약이나 공사가 진행되어야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저희 디딤건축사사무소에서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무료로 사전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사오니 전화(02-853-2233)나 게시판을 통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
4.건축법개정<2019년10월24일자>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
개정전에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근린생활시설간의 변경은 임의변경으로 운영하였으나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
개정되었습니다. 따라서 2020년 1월 23일부터 목욕장,의원,산후조리원,공연장,PC방,학원,골프연습장,단란주점,안마시술소,노래연습장 등의 용도는 표시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<시행:2020년1월23일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