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
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

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안내 |

순서 |
내용 |
행위자 |
비고 |
1 |
특정건축물 양성화 의뢰 |
건축주 |
의뢰전화 : 02) 853-2233 |
2 |
현장조사 |
디딤 건축사사무소 |
|
3 |
신고서, 현장조사서 및 심의도서 작성 |
디딤 건축사사무소 |
|
4 |
심의도서 접수 |
디딤 건축사사무소 |
|
5 |
양성화 대상건축물 여부 판단 |
허가권자 |
*배제지역(개발제한구역등), 위반시점(‘12.12.31), 용도(주거용), 용도별 면적, 대지소유관계, 건축기준(대지와 도로 등)적합 여부 판단 *건축기준 미충족시 소방서 등과 협의(소방상 지장 여부) -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양성화 가능 |
6 |
건축위원회 심의 |
지방 건축위원회 |
구조안전, 위생․방화, 도시계획사업 지장 및 인근주민 일조권 피해 여부 등 판단 |
7 |
사용승인 대상여부 확정 |
허가권자 |
해당 건축주에 통지 |
8 |
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|
디딤 건축사사무소 |
|
9 |
사용승인필증 교부 |
허가권자 |
건축물대장은 건축법령에 따라 처리하되, 양성화 내용 및 조건부 사용승인 사항은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 표시 1)사용승인시 :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(법률 제11930호, 2013.7.16)에 따라 2014.2.17일 사용승인 2)조건부 사용승인시 :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(법률 제11930호, 2013.7.16)에 따라 미납된 이행강제금(과태료)을 ‘15.2.17. 까지 납부조건으로 2014.2.17일 사용승인 (조건부 사용승인 기간 ’14.2.17 ~ ‘15.2.17) - 조건부 이행시 : 미납된 이행강제금(과태료)을 납부하여 조건이행(‘15.2.17.) - 조건 미이행시 : 미납된 이행강제금(과태료)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 취소(‘15.2.17.) |
10 |
건축물대장에 반영 |
허가권자 |
|
11 |
취득세 납부 |
건축주 |
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|
12 |
건물등기 |
건축주 |
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|